세관, 한국지사장 등 4명 입건 주부 회원 등 70여명 소환조사
인천국제공항본부세관은 23일 공짜 해외여행을 미끼로 주부들을 유혹해 귀국시 수십억대 건강보조식품을 반입하도록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불법 다단계업체 W사의 홍콩지사장인 대만인 손모씨(54)와 한국지사장 권모씨(47)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을 주문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공짜로 홍콩관광을 시켜준다고 꾀어 주부 10여명을 홍콩으로 데려간 뒤 입국할 때 건강보조식품을 갖고 들어오게 하는 수법으로 36차례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등을 밀수입, 불법으로 유통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에서 정상적인 허가 등을 받고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면 설립자본금(5억원) 등이 필요하고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신고한 뒤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자 이같은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건강보조식품 등을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 등을 납부할 경우 물건가격이 크게 올라 판매망을 늘리기 어렵자 주부들을 꾀여 밀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세관은 공짜 관광에 동원돼 밀수품을 운반한 주부 등 70여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이 건강보조식품 등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