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3일 규제개혁과 거래시장의 신뢰도 향상, 자동차 안전체계 정비, 첨단서비스 제공 등 10개 핵심과제와 55개 연계과제로 구성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관련 환경은 큰 변화를 겪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1962년 도로운송차량법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이를 현실화하자는 게 그 취지다.
■ 정기검사 간소화…봉인제 폐지
우선 그간 불필요하게 시행됐던 규제를 과감하게 바꿔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출고 4년이 지나면 2년마다 해왔던 검사 주기를 연장하고 24개 검사항목도 대폭 줄여 차주의 검사 비용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차량 통행이 잦은 곳에 첨단 자동 검사 장비를 설치하는 등 검사 장소를 확대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車 정기검사 주기 연장
24개 검사항목 대폭 줄여
차주가 중고차 성능 점검
종합적 안전등급 부착도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도 없애 불필요한 과태료와 번호판 교체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 중고차 속여 팔기 방지…보험체계 개선
매매업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고차 차주가 직접 성능점검을 의뢰하고 점검 방식도 기초점검과 정밀점검으로 나눠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중고차 가격 산정도 전문진단평가사가 산정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보험금을 노린 가짜 입원 환자(‘나이롱 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입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경환자는 원칙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게 된다.
■ 안전등급 차량 부착…車 이력 공개
현재 충돌 분야 5개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신차 안전도 평가항목을 보행자 안전, 제동시험, 주행 중 전복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종합적인 안전도 등급을 매겨 이를 차량에 붙이도록 했다.
또 자동차번호판을 차주가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번호판 택배송 서비스’도 도입한다.
여기에 신차가 출고된 이후 발생한 사고 등 모든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올 하반기부터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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