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칙 따른 훈육 허용” vs 진보 교육감 “인권조례 위반”

‘간접체벌’ 갈등 재현 조짐 일선 학교 “어느 장단에 맞추나” 혼란 가중

<속보>간접체벌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본보 16일자 7면)이 최근 발효됨에 따라 간접체벌을 금지한 경기, 서울, 강원, 전북 4개 교육청의 교육정책 혼란이 현실화 됐다.

 

특히 경기 등 4개 교육청의 진보교육감들은 간접체벌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교과부는 각 초·중·고교들이 자율적으로 간접체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교육청이 막을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교과부와 진보교육감들 사이의 갈등 재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교과부에 따르면 간접체벌 허용, 고교평준화 시행권한 시·도의회 이양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각 학교가 간접 체벌과 관련된 학칙 개정을 검토할 수 있게 지도해달라’는 공문을 내려 보낼 계획이다.

 

이 시행령의 31조 8항은 도구와 손 등을 통한 직접 체벌을 금했지만, ‘학칙에 따른 훈육·훈계’란 구절을 통해 육체적 괴로움을 주는 간접 체벌 권한을 각 학교에 보장했다.

 

그러나 경기와 서울, 강원, 전북 등 4개 지역 교육청은 ‘간접 체벌도 반(反)인권적 조처’라며 교과부의 방침을 사실상 거부키로 했다.

 

특히 이미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간접체벌을 할 수 있게 학칙을 고치면 ‘조례 위반’으로 보고 행정·인사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조병래 대변인은 “비록 조례가 시행령보다 하위 법령이지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문제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학계의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 조례를 추진 중인 서울·강원·전북 교육청은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통해 간접 체벌 도입을 억제한다는 구상이다.

 

진보 진영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광주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여론 수렴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한편, 교과부는 지역 교육청이 간접 체벌 학칙을 저지하면 별도의 법적 구제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내 구성원이 간접 체벌의 필요성에 합의하면 자율성 원칙에 따라 해당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 시행령에 맞서는 것을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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