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시간강사제 폐지’… 대학들 재원 부담 ‘등록금 인상’ ‘구조조정’ 신호탄?

정부가 비전임 강사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간강사제’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원 확보에 부담을 느낀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할 소지가 큰 데다 시간강사마저도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지난 22일 대학 비전임 강사의 고용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만 포함됐던 교원분류체계에 강사가 추가되고 대학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던 시간강사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4만 2천500원이었던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평균단가를 올해 6만 원으로 인상하고 오는 2013년까지 연간 1만 원씩 인상, 시간강사의 보수를 전임교원 평균보수의 절반에 이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간강사 계약의 대부분이 6개월 미만임을 감안, 임용기간도 1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하지만, 도내 사립대학들은 교과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의료를 인상할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4대 보험 등의 문제로 인해 전체 교수의 30~40%에 달하는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내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정확한 지침을 전달받은 것은 아니지만 재원 확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직 시간강사들도 대량 해고에 따른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고착화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 비정규교수노동조합 관계자는 “오히려 비정규직 강사들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벌써부터 대량해고 사태와 비정규직 교수 양산에 대해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은 큰 틀의 지침만을 정한 상태”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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