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나물 농약 주의보

도내 시장·마트 판매품 5% 허용치 넘는 잔류농약 검출

경기지역에 유통되는 냉이 등 봄나물의 4.8%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봄철 나물류 섭취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봄나물 출하시기를 맞아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도내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봄나물 105건을 조사한 결과 4.8%인 5건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봄나물은 참나물 2건, 냉이, 달래, 취나물이 각 1건씩이었으며 냉이와 달래에서는 엔도설판이 0.2ppm 검출돼 기준치(0.1ppm)를 크게 웃돌았다.

 

이와 함께 참나물은 빈클로졸린의 검출량이 6.9ppm으로 기준치(2.0ppm)의 3배를 넘어섰다.

 

엔도설판은 토양해충 박멸을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로, 인체에 신경독성을 유발하고 면역기능을 떨어뜨리는 내분기계 장애물이며 살균제인 빈클로졸린은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 60㎏을 압류·폐기해 유통되지 못하도록 했으며, 생산자에게는 도매시장 내 1개월간 반입금지 등 강력 행정조치토록 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안전한 먹을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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