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푸대접’ 시간강사 사라진다

교원신분 인정·임용기한 1년 이상으로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낮은 처우를 받아왔던 대학 시간강사가 ‘교원’의 지위를 인정을 받을 수 있게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간강사를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와 함께 교원의 종류에 포함시켰다. 명칭은 ‘강사’로 변경했다.

 

강사 임용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비롯한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임용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해 학기당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을 줄였다.

 

또 일반 교원과 마찬가지로 임용계약을 위반하거나 형사처벌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원치 않는 면직, 권고사직 등을 할 수 없고 불체포 특권도 보장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강사의 처우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를 올해 4만2천5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위해 현재 정부 예산안 805억원을 확보했다. 2013년까지 연간 1만원씩 인상해 전임교원 평균보수의 5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립대의 경우 적정 수준의 강의료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권고하되 시간당 강의료를 매년 공시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에 ‘강의료 최저기준 충족도’를 지표로 활용토록 했다.

 

앞서 지난 1월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연구비 지원 사업을 추진됐으며 약 1천680명의 시간강사에게 1천여만원을 지원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