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방호도 1등급 대피시설 없어 화생방·포탄 공격 속수무책

대형건물 신축 때 대피시설 의무화 필요

서해 5도와 국가 주요 시설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인천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등을 갖춘 인천지역에 화생방과 포탄 방어가 가능한 방호도 1등급의 대피시설이 전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인천시와 각 구·군에 따르면 대피시설은 모두 1천183곳으로 규모와 시설 수준에 의해 고층건물 지하 2층 이하 및 지하철, 지하상가 등은 방호도 2등급, 건물 지하층과 지하차도 등은 방호도 3등급,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물 지하층은 방호도 4등급 등으로 나누고 있다.

 

하지만 방호도 2등급 이하 대피시설의 경우 화생방이나 포탄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임시로 대피만 가능할 뿐 장기간 머무르기가 어렵다.

 

특히 방호도 3~4등급은 평시 업무공간이나 종교공간 등으로 사용돼 개방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으로 사실상 전시에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다.

 

지역에서 단일 대피시설로는 가장 큰 규모인 부평지하상가는 방호도 2등급으로 박스형 구조를 갖춰 포탄에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출구가 다수 연결돼 화생방 및 핵공격 등에는 속수무책이다.

 

방호도 1등급 대피시설은 전국의 10곳이 있으며, 포탄이 떨어지거나 화생방 가스가 분출될 경우 보호가 가능하고 제독실과 공기순환장치, 자체 발전기 등을 갖춰 전시에도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최근 서울 강서구가 공공기관 건립 시 방호도 1등급 수준의 대피시설을 확보하기로 하는 등 각 지자체들이 대피시설의 질적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은 서해 5도에 대한 대피시설 확충만 추진되고 있을뿐,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부평구 민방위교육장과 시내 각종 주요 신축 건물에도 방호도 1등급 수준의 대피시설은 빠져 있다.

 

이때문에 시 차원의 대피시설 보강대책을 세워 신규 대형 건물 신축시 설계단계부터 자체 대피시설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서해5도에 새로 건립되는 대피시설은 장기간 대피가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예산상 어려움은 있지만 시내에 대해서도 대피시설 질적 향상과 교육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