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40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21일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된 A건설사 경리부장 전모씨(4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전씨와 공동 범행한 이 건설사 주택사업부장 김모씨(42)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전씨 등은 A건설사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실제 경비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회삿돈 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말 구속 기소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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