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요건 미달 학교 심사대상 포함 … 지역주민 반발
인천 제2과학고 선정과 관련, 당초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교가 심사대상에 올린 것으로 드러난데다, 최종 심사 결과 탈락한 학교가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특수목적고 지정ㆍ운영위를 열고 부평구에 있는 진산고를 제2과학고 대상 전환학교로 선정했다.
운영위는 시의원과 교장, 학교운영위원장, 과학고 운영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진산고는 최종 심사에 오른 서운고 보다 200점 정도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운고가 공모 신청요건으로 제시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심사 후보에 오른 것으로 드러나 심사절차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서운고는 시 교육청이 서류접수 직전 전화로 학운위 통과 여부를 확인했을 때 학운위 심의를 거쳤다고 대답했지만, 현장 실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학운위는 학운위 통과 여부를 심사항목(5점 배점)에 넣어 심사했다.
이 때문에 시 교육청이 사전에 특정 학교를 내정해놓고 서운고를 들러리로 심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한구 시의원은 “신청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학교를 심사대상에 올려놓은 건 부적격 행정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서운고가 학운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게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건 사실이나 (학운위 통과 여부는)처음부터 심사항목에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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