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에서 체벌 금지 정책이 시행된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학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교총이 상담한 전국 초·중·고교의 교권침해 상담 사례가 지난 2009년보다 23건 늘어난 26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사의 과잉체벌 문제가 불거지자 일선 학교에 ’인권침해에 속하는 모든 육체적 체벌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전달했지만 경기지역의 교권침해 상담 사례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역의 교권침해 건수는 지난해 총 97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 2009년 74에서 13%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폭행 등 부당행위가 32건(32.9%)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안전사고가 14건(14.4%), 교직원 간 갈등 및 신분 문제가 각각 11건(11.3%)씩이었으며 명예훼손이 5건(5.1%) 등 이었다.
이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실제 단체에 접수되지 않은 교권침해 사건까지 합치면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체벌금지 이후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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