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의회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심의 소극적

예산심사권 위축 우려… 각 동 자치위원들도 부정적

인천 남구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심의가 보류돼 제동이 걸린 가운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도 별도의 지역위원회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구 및 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 11일 제173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구의회는 그러나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사권 위축을 염려, 처음부터 조례(안) 심의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의원들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민자치위원들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눈치다.

 

조례(안)은 각 동별로 30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지역위원회)를 구성하되,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단위 자생단체 회원들을 지역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지역위원들은 예산 편성과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과 동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우선사업 발굴 및 선정 등이 주된 역할이다.

 

이러다보니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과 상충되거나 그 이상의 권한도 행사할 여지가 있어 자신들의 위상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A동 한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는데 그 역할이 분산돼 되레 동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더욱이 주민자치위원들간 불협화음이나 갈등 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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