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야자·심야학원 금지 ‘헛구호’ 10여일간 50곳 넘게 적발

밤 10시 이후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은 물론 학원의 교습을 금지토록 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들이 보란듯이 밤 10시를 넘겨 자율학습을 벌이고 있는 가 하면 야간에 교습을 벌이다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도 단속 10여일 만에 50곳을 넘어섰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도내 모든 학교 및 학원들은 오전 5시 이전과 밤 10시 이후에는 야간자율학습 등 수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도교육청은 한시적 조직인 특별 상황반까지 설치, 적극 적인 지도·감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도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 상당수 학원들은 물론 학교들까지 밤 10시를 넘겨 교습이나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천의 A고교의 경우 밤 10시까지 전교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야간자율학습을 벌인 뒤 희망학생들에 한 해 1~2개 반을 편성, 자정까지 야자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원들의 불법 수업 및 교습도 심각한 수준으로 단속 10여일 만에 53곳이나 적발됐다.

 

용인의 B교습소는 지난 15일 밤 10시25분께 수학 자습을 시키다 단속됐으며 고양의 C피아노 학원은 같은 날 10시29분께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교습을 벌이다 단속에 걸렸다.

 

아울러 이천의 교습소도 이날 밤 10시 이후 고등학생들에게 영어교습을 벌이다 적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및 학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벌이고 있지만 심야 자율학습 및 교습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발효돼 도내 초·중·고교생에 대한 학원 교습 시간이 오전 5시~밤 10시로 제한됐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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