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3억8천만원 과다 납부… 부천도 소송 준비중
<속보>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가 값비싼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을 납부(본보 1월 27일 자 6면)한것과 관련, 수원시가 한전 측이 요금제 변경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과다한 요금을 냈다며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소송을 위해 지난달 말 시 고문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선임하고 이달 안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가 한전 측에 반환청구할 금액은 13억8천여만원으로, 수원시 환경사업소가 지난 2006년부터 5년여 간 과다하게 납부했다고 산정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요금제를 변경한 부천시도 수원시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부천시 측은 현재 소송을 위한 전기요금 과다 납부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소송하는 것 보다 경기도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현재 도와 협의 중이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1월 19일 전국 시·군에 ‘수원시 예산절감(전력요금) 개선사례 알림’ 공문을 보냈고, 경남 거제시, 전남 곡성군 등 많은 지자체가 요금제를 변경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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