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법 개정안 통과, 경기교육정책 ‘흔들’

‘간접체벌 허용’ ‘광명·안산·의정부 평준화 무산’

고교평준화 지정권한 시·도 이양, 간접체벌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될 예정이어서 경기교육 정책 추진의 혼란 및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신청한 올해 광명·안산·의정부지역 고교평준화가 물거품된 것은 물론 지정권한도 도교육감이 아닌 도의회가 갖게 된 데다 간접체벌이 ‘도 학생인권조례’에 전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15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지정 권한의 이양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조만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던 고교평준화 지역 지정 여부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교평준화 지역 지정 권한은 사실상 조례 심의·의결권을 가진 도의회가 갖게 됐으며 도교육청이 2차례나 신청한 광명·안산·의정부 3개 지역의 고교평준화 시행도 전면 무산됐다.

 

더욱이 시행령은 체벌과 관련 제31조 제1항을 “학교의 장은 학생 지도를 하는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체벌을 금지했지만, 간접체벌은 각 학교의 자율에 맞기기로 했다.

 

따라서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정, 직접체벌은 물론 간접체벌까지 금하는 학생인권조례에도 부합, 일선학교의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정부, 경기교육가족의 평준화 염원 무시했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 교과부의 개정안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고교평준화 지정 절차 변경 시 이미 평준화를 준비해 온 시·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요구했으나 이것도 묵살했다”며 “정부는 마치 교육에 관해 전권을 가진 것처럼 처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평준화 지역 지정권을 도의회가 갖는 것은 교육 자치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교육 자치에 대한 헌법적 요구, 학생·학부모·교직원·주민의 염원을 되새겨 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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