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유·무형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사업장을 안양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중기육성자금 확대 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 공장 설립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는 ‘이전 기업 인센티브’를 확정했다.
이전 기업은 중기육성자금을 최대 30억원까지 융자지원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0억원에서 대폭 인상된 금액으로 5년 융자기간에 이자의 2%를 시가 지원해 주는 조건이며, 대상은 본사·공장·연구소 등을 안양으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확장하는 지역의 기업들이다.
또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와 공업지역 등에 대한 용적률도 상향 조정키로 하고, 다음 달까지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전 기업은 공장등록 후 3년간 상수도요금 50% 감면,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생산시설에 대한 건축자문 신청 3일내 처리, 건축허가 처리기간 1/2 단축 및 조건부 허가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다.
이 밖에 기업인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업지역 내 수용 가능한 사유지나 자투리땅에 대해 토지세 감면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사용이 불투명한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 폐지를 통해 대부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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