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량 적용
앞으로 성폭력이나 금품수수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교사는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특히 영구 퇴출 교사는 방과후 학교 강사나 산학겸임교사 등 계약제·기간제 교사도 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4월께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4대 비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 및 계약제교원은 고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으며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도 이 같은 임용제한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4대 비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교사를 퇴출할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립, 공립, 사립 구별 없이 유치원·초·중·고에 똑같이 적용된다. 이미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에도 이런 비위로 파면·해임된 교사는 신규 채용될 수 없고 징계위에 회부되거나 형사 기소된 상황에서는 의원면직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교사가 비위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미리 의원면직을 해버리면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할 수 없고 해당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5년이 지나면 다시 교사로 채용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비위 전력이 있는 교사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신규·특별채용돼 학교에 복귀하거나 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등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 현장에서 논란이 컸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 비리에 대한 학교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사들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끌어올리는 조치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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