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녹향원’ 폐쇄 위기 20년 역사 장애인시설 문 닫나

의왕시 청계동 청계사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에 ‘녹향원’이 아담하게 자리잡고 있다. 1천320㎡ 부지에 460㎡ 규모의 건물로 식당과 거실, 공부방, 목욕탕 시설이 마련된 녹향원은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로 대한불교 조계종 청계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녹향원은 미인가시설로 매년 청계사가 5천290만원, 신도회·후원회 후원금 4천800만원, 자판기 수익금 500만원 등 모두 1억59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녹향원이 현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존속할 수 있는 특례의 범위가 노인요양시설로 한정된 개특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저촉돼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시와 관계기관은 매년 2회 이상 시설폐쇄 및 이전을 독촉하고 있어 녹향원 관계자와 이용자 가족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개특법 시행령의 유치 가능한 시설로 노인요양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생활시설을 추가하는 대통령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보건복지부 VS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상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인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31일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이 녹향원을 방문해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과 녹향원 시설장으로부터 미인가시설에 따른 애로사항을 듣고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애로사항을 전달됐다.

 

복지부 “GB해제지역으로 대토 또는 그룹홈 검토”

 

국토부 “타복지시설과 형평성 어긋나 이전 불가피”

 

개특법 시행령에 장애인시설 추가 개정 시급해

 

이에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녹향원을 방문해 시설을 확인하고 성행 스님과 면담을 가진 뒤 가정생활시설인 ‘그룹홈’ 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대토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반면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노인요양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그외 시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사례가 없는데다 전국 200~300곳에 산재해 있는 다른 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녹향원 입장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시설을 이전하고 싶어도 환경이 열악해져 재활과 생활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 부지와 시설을 매각해서는 일반지역의 값비싼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 입장이다. 또 주거밀집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부딪혀 어렵다고 밝혔다.

 

■ 대책 및 개선과제

 

시는 녹향원이 폐쇄될 경우 20년 넘게 생활해온 지적장애인의 혼란과 파장이 매우 크고, 갈곳을 잃은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 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청계사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특히 미신고시설인 녹향원을 법정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특법의 예외조항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을 추가하는 등 시설을 존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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