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옛 GM대우) 부평공장 정문 아치 위에서 64일 동안 고공 농성을 벌였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면서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추진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 9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국GM 부평공장 앞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신현창 한국GM 비정규직지회장(36)과 황호인씨(42), 이준삼씨(33)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주거가 안정돼 도주 위험과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 회사와 문제를 원만하게 합의한만큼 구속할 필요가 없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때문에 경찰이 이미 농성이 종료된지 1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강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경근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은 “잘 마무리한 사건이었는데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까지 신청했고 당연히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계획적으로 노동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장기간에 걸쳐 업무방해 등이 이뤄진 농성에 대해 신 지회장 이외에도 공모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수사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농성자들이 농성 이후에도 각종 집회에 참석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만큼 수사 진행을 위해 구속수사가 맞다고 검찰과 협의해 진행한 사항”이라며 “구속영장이 기각돼 당혹스럽지만 64일 동안 회사 업무를 방해한만큼 수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