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올려달라’ ‘비워달라’ ‘월세 전환하자’ 전세난 틈타 횡포

이달 중순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김모씨(38·인천시 남구 주안동)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5천만원 올려 달라는 통보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1억원인 현재 전세금을 2년만에 50%나 올려 달라는 것이다. 김씨는 “(집주인이) ‘주변 시세가 다 그렇고,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도 많다’며 ‘올려 주지 못하면 집을 빼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전세대란에 본격적인 이사철까지 겹치면서 일부 집주인들이 관련 법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세입자들에게)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는 등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전세금 4천500만원에 5년째 세들어 살고 있는 이모씨(50·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도 최근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1천500만원 더 올려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가 사정하자 집주인은 보증금을 일부 깎아 주는 대신 월세로 30만원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막노동으로 한달 100만원 남짓한 수입으로 근근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이씨로선 전세금 마련이 막막하기만 하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초 임대계약기간 2년이 지난 뒤 별도의 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 요구가 없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단위로 다시 묵시적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 입주한 이씨의 경우, 그동안 집주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9월 양측 사이에 다시 계약 연장이 이뤄진 셈이다.

 

결국 집주인은 이씨와의 임대차 존속기간(2년)이 끝나는 오는 9월에야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인천YMCA 관계자는 “최근 전세계약을 둘러싼 분쟁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전세 계약시 관련 법규와 계약 조건 등을 꼼꼼하게 따져 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을 요청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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