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20여명 불법입국 알선조직 적발

해양경찰청은 8일 중국인을 제주도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켜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위반 등)로 임모씨(31) 등 2명을 구속했다.

 

해경은 나모씨(23)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임씨 등은 부천에 무허가로 직업소개소를 차려 놓고 중국 내 인터넷 사이트와 신문 등에 한국 밀입국 및 취업 등을 알선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 이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 20여명을 제주도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지난 2009년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밀입국자 1명당 인민폐 3만8000~4만위엔(한화 700만원 상당)을 받아 제주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국내 운송책 김모씨(47)에게 1명당 210만원, 중국인 유학생 나모씨(23)에게 1명당 10만원 등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매회 1~3명씩 밀입국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박 등을 이용한 직접 밀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제주 무비자 제도 등 합법을 가장한 불법 입국이 지난 2009년 346명에서 지난해 832명으로 늘었다”며 “중국 공안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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