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중구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선고

서울고법은 9일 허위 사실을 기재한 홍보물을 이용,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인천 중구의원(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선거공보물에 ‘서울지하철 7호선 영종 연장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표현된 건 실제로 김 의원이 관련 활동을 많이 한 것이 인정되는만큼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선거시점에서 연장이 결정된 게 아닌데도 ‘결정’ 등으로 표현한 건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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