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실내게이트볼장배드민턴코트 특정 클럽이 독점(?)

일반 이용자들 불만

인천 서구 특정 배드민턴 클럽이 실내게이트볼장 내 전체 배드민턴 12개면 가운데 9개면을 독점 사용하고 있어 일반 이용자들과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8일 구에 따르면 실내게이트볼장은 지난 2007년 5월 사업비 25억원에 연면적 4천316㎡(1천300여평)으로 준공, 구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현행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를 제외하고 생활체육 동호인 및 지역 주민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내게이트볼장 내 배드민턴 12개면 가운데 9개면을 특정 배드민턴 클럽이 독점 사용하고 있어 경기장 사용을 두고 일반 이용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일반 이용자들은 배드민턴 코트을 이용할 경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용시간도 30분으로 제한받고, 배드민턴 클럽이 사용하지 않는 빈 코트도 이용에 제한받는다.

 

일반 이용자 장모씨(46·여·인천시 서구 석남동)는 “사용료가 유료도 아닌데 특정 배드민턴 클럽에 전용코트를 내주고 빈 코트도 일반 이용자들의 사용을 제한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며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바로 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실내게이트볼장 활성화를 위해 게이트장 일부를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 배드민턴 클럽에 사용을 승인해줬다”며 “배드민턴 클럽 회원들과 일반 이용자간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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