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위탁운영 3곳 “트럭만 이용” 규정 무시
인천 서구 화물주차장 하루 이용률이 36%에 그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17일자 6면), 화물주차장 위탁 운영단체가 규정을 위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구에 따르면 주택가 화물트럭 주·박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화물주차장을 지난해 백석동에 2곳, 경서동에 1곳 등을 신설, 지역 보훈단체(고엽제 관련 단체 2곳 특수임무수행자회 1곳)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구와 보훈단체들과 맺은 화물주차장 위탁규정은 화물주차장에 화물트럭 이외 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주차장 위탁 운영 단체들은 규정을 위반한 채 승용차 하루 주차와 월 주차요금 등을 받고 있다.
실제로 A화물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1시간 주차에 1천원, 하루 주차에 5천원, 월 주차에 5만원 등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A화물주차장에는 이날 오전의 경우 주차된 화물트럭보다 승용차가 2배 이상 많은 20여대 이상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구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A화물주차장 관계자는 “보훈단체들이 운영권을 갖고 있어 주차장에 승용차 주차도 가능하다”며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교육 및 관리·감독 등을 강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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