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7일 조합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선거 때 이용한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번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모 지역농협 조합장 A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출마한 B씨(55) 등 후보 2명과 이들에게 정보를 건넨 C씨(49) 등 이 농협 임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12월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뒤 C씨 등에게 휴대전화 번호, 주소, 출자금 등이 적힌 조합원 1천320명의 금융거래 정보를 달라고 요청, 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를 이용, 조합원들에게 지지 호소 문자 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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