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자신이 근무하던 인쇄기 제조업체의 핵심 기술을 빼내 사용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씨(4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9~11월 인천 남동공단 스크린인쇄기 제조업체인 D시스템에서 차례로 퇴사하면서 이 업체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인쇄기 설계도면 등 자료 5~6점을 이동식 메모리에 저장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후 지난 2009년 12월 시흥 시화공단에 업체를 설립하고 미리 빼돌린 기술로 인쇄기 100여대를 만들어 시중에 판매, D시스템 측에 8억6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D시스템이 지난 2004년부터 5년 동안 10억여원을 들여 연구 개발한 핵심 기술을 총괄하는 팀장이자 연구원 등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범행을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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