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유지 무단점유 영업정지 처분… 업체 “부지확보 어려워” 소송으로 맞서
의정부시가 내년부터 운행할 경전철 노선과 인접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도시환경산업이 심곡2동 8천149㎡ 부지에 허용량 2만t 규모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운영 중이다.
중간처리장은 수도권 일대 토목·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건축·건설폐기물 등을 처리, 한해 처리량만 10만여t에 이른다.
그러나 주위에 대단위 아파트와 학교, 병원 등이 들어서면서 중간처리장에서 폐기물을 분리·선별·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악취 등으로 민원의 대상이 돼 왔다.
특히 중간처리장 일대가 지난 2009년 7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된 데다 옆 부용천변 위로 내년 6월부터 의정부경전철이 운행할 예정이어서 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지난 1월 시유지 무단점유와 불법적치물을 들어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으나 도시환경산업 측이 법원에 영업정지 금지 가처분 신청를 내 현재 소송 중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시환경산업 측은 이전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시는 영업정지 관련 소송과는 별도로 오는 31일까지 중간처리장을 철거해줄 것을 1차 계고한 상태이며 2차 계고 뒤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전을 한다 해도막대한 영업보상이 문제이고 이전을 안해 강제집행을 하려해도 적치물을 처리할 곳과 비용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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