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관리 ‘익명성 보장’ 놓고 실효성 논란
인천시교육청이 다음달부터 외부 전문기관의 ‘부조리 신고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6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내부 청렴도 향상과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다음달부터 익명 부조리 신고시스템인 ‘헬프라인(Help-Line)’을 통해 내부 직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각종 비리·부조리를 신고받을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이 개발해 특허를 받았으며 신고자가 연구원 홈페이지(www.kebi.org)에 접속,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고 비리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접속된 IP 주소도 연구원에서만 보관한다.
시 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조리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며 내부 고발 및 시민 제보 등을 받고 있으나 신분 노출 등을 우려, 신고를 꺼린다고 판단, 이 시스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접수된 비리는 1건도 없다.
하지만 신고자의 IP 주소를 연구소가 보관한다고 신고자들의 신분 노출 우려를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을지 여부와 기존 부조리신고센터 역시 신고자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아도 신고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교육청 내부에서조차 연간 사용료 500만원을 지불한만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 시스템은 개발 및 상용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해 11월 중앙부처로는 고용노동부가 처음 도입했고 서울·경기도에 이어 인천시가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 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은 이 시스템을 도입한 공공기관들이 많지 않은만큼 성과나 실효성 등을 확신하진 못하지만 기존의 내부 신고시스템 보다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판단했다”며 “부조리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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