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중앙대캠퍼스 유치 포기?

하산곡·창우동 캠퍼스 부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해제

市 “토지주 재산권 보장… 중앙대 유치부지는 존치”

하남시가 중앙대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묶어둔 땅 70% 가량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에서 해제하자 주민들 사이에서 중앙대 유치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푸념이 나돌고 있다.

 

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산곡동과 창우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165만㎡ 중 116만㎡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고시를 거쳐 이달부터 개발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22만2천㎡)와 중앙대 소유 부지(12만6천㎡), 일부 사유지(14만6천㎡) 등 중앙대 유치 부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존치했다.

 

하산곡동과 창우동 일대는 지난 2006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으나 중앙대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2009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였던 곳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 중앙대 캠퍼스의 하남시 이전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푸념들이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와 중앙대 측 사이에 이견이 있어 국무총리실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라며 “늦어도 이달 중순께 조정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공포되자 하산곡동 캠프 콜번 미군기지에 대학 유치를 추진, 지난 2007년 11월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와 하남시, 중앙대 간 ‘하남 글로벌캠퍼스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학 유치를 추진해 왔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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