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허가 위해 의무적 설치 후 폐쇄
<속보>인천시 남구 지역 내 기계식 주차장 상당수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2월22일자 6면), 인천 전역 기계식 주차장 10곳 가운데 3곳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기계식 주차장 설치·이용현황을 파악한 결과, 기계식 주차장 1천147곳 중 32%인 369곳이 폐쇄된 채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남구가 149곳 가운데 119곳(70%), 연수구가 74곳 가운데 39곳(65%) 등이 사용되지 않고 있었고 동구(38%)와 중구(33%), 남동구(30%)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일반 상가건물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했지만 고장 관리나 인건비·전기료·보험료 등과 관련된 운영비 지출을 꺼려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물이나 상업용 건물 등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금지와 총 주차대수의 30% 초과 설치 금지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부천·안산시 등은 자체 조례로 부설주차장은 반드시 자주식으로 설치하거나, 설치 가능 지역 및 연면적 등을 제한하고 총 주차대수가 적을 경우 기계식 주차장을 아예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 운영시 정기점검 실시 등 안전관리규정을 비롯해 건축물 허가조건 충족을 위해 설치하고 준공 후 방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벌에 대한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계식 주차장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설치돼 불법 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선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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