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기피시설 상당수 공소시효 지나 처벌 힘들 듯

고양시 “법률자문 구할 것”

고양시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서울시 운영 불법 기피시설물에 대한 형사고발 중 일부 시설물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시가 법률자문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3일 시와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자치구가 고양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불법시설 41건에 대해 개발행위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가 고발한 41건은 덕양구 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 분뇨 투입동 등 23건, 서대문구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창고 등 3건, 도내동 차고지 15건 등이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해당 시설물 상당수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찰은 난지물재생센터 분뇨 투입동 등 서울시가 설치한 덕양구 시설물 23건 가운데 3년 이상이 경과한 10여개는 처벌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시설도 고발된 3건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에 시는 불법시설물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여부와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고 설치시기가 애매한 도내동 청소차량 차고지 사무실 등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가 수차례 불법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시정을 요구해 왔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반인도 불법으로 건물을 지은 뒤 몇 년만 버티면 어떤 처벌도 할 수 없다는 논리와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형사처벌 수순을 밟도록 경찰에 요구할 방침이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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