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나은병원, ‘불법 도로점용’ 병원 증축

안전펜스도 없이 시한 넘긴채 크레인공사 강행… 시민들 ‘불안’

인천 서구 가좌동 나은병원 증축공사 시공사가 도로(인도 포함) 점용허가 시한이 지났는데도 불법으로 인도를 점용한 채 증축공사를 강행, 말썽을 빚고 있다.

 

3일 구에 따르면 가좌동 277의8에 위치한 나은병원은 건축면적 24만2천167㎡(지하 2층~지상7층)를 한층 증축(2만4천609㎡)하기 위해 J건설에 시공을 맡기고 구에 지난해 10월1일 건축허가를 신청,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J건설은 이 과정에서 도로점용허가(기한 지난해 10월29일~지난달 28일)를 신청했다.

 

현행 도로법은 도로 구역에서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J건설은 구에 신청한 도로점용허가 시한(지난달 28일까지)이 지났는데도 인도를 불법 점용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더욱이 J건설은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펜스도 설치하지 않고 타워 크레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J건설에 과태료 부과를 통지했고, 도로점용허가를 연장하려면 변상금을 내야 한다”며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건설 관계자는 “도로점용허가 기한 만료일에 대한 착오로 연장을 신청하지 못했고, 유리를 끼는 등 잔여 공사를 위해 낙하물 안전펜스(방지막)를 철거했다”며 “구에 도로점용허가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