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건설사 대표·경리부장 등 3명 기소

회계장부·급여 부풀려 ‘11억 꿀꺽’

인천지검 특수부(윤희식 부장검사)는 3일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C건설사 주택사업부장 김모씨(45)와 경리부장 전모씨(42)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건설사 대표 맹모씨(6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전씨 등은 공모해 지난 2008~2009년 실제 경비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맹씨는 지난 2004~2010년 동안 가공 거래나 급여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횡령한 금액을 통장에 넣어 두고 개인 용도로 써왔으며, 맹씨의 경우 횡령 금액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맹씨가 회삿돈을 빼돌려 정·관계에 걸쳐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전씨의 투서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모두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회사 측으로부터 횡령건으로 고소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음해성 투서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씨 스스로도 시인했다”며 “C건설사를 압수 수색하고 투서에 거론된 정치인과 공무원 등의 계좌를 추적했으나 맹씨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나 어떠한 증거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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