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2일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올린 직원에게 해당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운영 건전화를 위해 시작되는 예산성과금 제도는 시설관리공단 직원과 일반 시민도 포함되며, 성과금은 5등급으로 분류해 100만원부터 1천만 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지급대상은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예산낭비 방지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제출한 시민, 예산낭비 방지제안과 신고를 시장에게 제출한 자 및 예산절감과 수입증대 방안을 제안한 시민 등이 해당된다.
앞으로 시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급심사 기준과 규모, 대상여부와 지급규모 산정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양주=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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