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정책실명제 입법예고

평택시는 주요정책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평택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책실명제는 기존 행정실명제에서 한층 발전된 형태로 시정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 실무자와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 사업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정책집행 과정에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제도다.

 

대상을 보면 ▲시민생활과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 주요 현안 사업 ▲의존재원이 투입되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과 5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사업 그리고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정책실명제 시행되면 시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분기별로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며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년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추후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평택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