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LGD(LG디스플레이) ‘그들만의 공원’ 물의

파주 LGD(LG디스플레이)가 단지 내 만우천을 불법전용한 뒤 생태공원을 만들어 5년동안 직원들 전용 공원으로 이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

 

1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현행 하천법은 홍수 등 재난을 막기위해 자연하천을 인위적으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LGD는 지난 2006년께 단지 내를 흐르는 만우천 300~400m 구간을 인위적으로 폭 20~30m(당시 10m)로 넓힌 뒤 연못과 분수대를 설치했다.

 

또 철구조물로 된 산책로를 조성하고 생태공원을 활용한 천원카페도 운영하는 등 직원 휴식공간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단지내 만우천 일부 구간 공원 만들어 5년간 불법전용

 

LGD “회사 운영상 구조물 설치”… 파주시 “철거 조치”

더욱이 LGD는 보안등을 이유로 만우천 둑을 따라 휀스(600~700m)를 설치한 뒤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처럼 하천 둑을 따라 휀스를 설치함에 따라 여름철 홍수 발생시 재낭예방을 위한 중장비가 진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만우천변 산책로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황모씨(48·파주시 탄현면 금승리)는 “LGD가 단지내 하천에 직원복지를 위해 불법으로 생태공원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대기업이 먼저 법을 준수하고 단지내 만우천뿐만 아니라 하류지역의 생태까지 신경쓰는 LGD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D관계자는 “단지 조성시에는 경기개발공사가 파주시와 협의해 조성되었기에 문제가 없지만 조성 이후 설치된 구조물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상 부득이 하게 설치된 구조물”이라고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하천법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만큼 어떠한 하천이라도 불법구조물 설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법을 모르고 설치되었다 해도 즉시 철거해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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