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도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생활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표적인 피해사례 ▲관련규정과 대응방법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할 점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노인단체에서 교육을 신청하면 도 소비자정보센터 전문강사가 기관을 방문해 무료로 실시한다.
또한 참가한 어르신들에게는 소비생활에 유익한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노인들의 피해상담이 계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실제로 지난해 10월께 A씨(80·여)는 건강식품을 무료로 체험해보라는 전화를 받고 배송된 식품 일부를 복용했는데 2개월 후 대금청구서를 받았으며, B씨(75·여)는 노인대학까지 방문한 판매원에게 40만원의 건강식품을 구입했다가 반품을 거절당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악덕업체의 기만상술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며 “지속적인 무료교육을 통해 피해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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