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다자녀 교원에 전보인사 혜택

근무연수 50% 가산

경기도교육청은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다자녀를 둔 교원이 전보 인사발령을 받을 경우 혜택을 주는 ‘행복한 교직원 복지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우선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교원은 타 지역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현 근무 학교 근무연수를 50% 가산해 주기로 했다.

 

현재 학교에서 3년을 근무한 교사는 전보 인사 시 4년6개월 근무한 것으로 인정돼 다른 전보 희망 교원에 비해 현임 학교 근무기간이 길어 전보 인사 시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교통여건 등이 아주 좋은 특구역에 근무하는 다자녀 교원이 희망하면 만기(9년) 전보를 1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만기전보 유예 혜택은 교원의 경우 이날자 인사부터 적용됐으며, 6급 이하 해당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도 교육청은 덧붙였다.

 

아울러 임신·출산·육아 교직원에 대해서는 희망에 따라 학년 배정 및 업무를 분장하도록 일선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에 권장하고 승진 교직원이나 생일을 맞은 교직원에게 교육감 명의의 축하 서한을 보내는 것은 물론 교직원 휴게실 확충, 동호회 및 동아리 지원 확대 등 복지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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