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계도 힘쓸것”
인천항운노동조합(항운노조)이 서해 5도 차도선 및 바지선 하역료 등을 임의로 징수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24·25일자 6면), 항운노조가 수년 동안 규정을 무시한 채 하역운임을 받고 있는 산하 조직에 대해 단 한차례도 감사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인천항운노조에 따르면 인천 남항부두에서 서해5도로 입·출항하는 차도선과 바지선 등에 대한 화물(식료품, 차량, 건설자재) 하역은 항운노조 산하 연안연락소 조합원들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항운노조는 연안연락소가 서해5도 차도선 등의 하역운임규정을 어기고 운임을 임의로 징수하고 법인이 아닌 일부 조합원 개인명의 통장으로 하역료를 입금받는데도 단 1차례도 감사하지 않는 등 수십년 동안 내려온 관례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항운노조 집행부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연안연락소가 항운노조 소속이지만 하역료의 2%를 노조비로 내는 비정규직으로 자체 운영된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하역운임을 항운노조 조합원이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할인해주는 것에 대한 회계 처리와 항운노조가 조합원들에게 노조비만 받고 관리·감독하지 않는 건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운노조 집행부 관계자는 “하역운임 관련 민원이 수년 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어 연안연락소에 ‘항운노조’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을 검토한바 있다”며 “연안연락소의 하역운임에 대해 감사할 수 없는 대신 계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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