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손실금<지하철 9호선> 부담 ‘신경전’

道 “수도권통합요금제 이후 개통 지급의무 없어”… 서울시 “도가 책임져야”

경기도와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의 환승손실금 부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경기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운영하는 지하철 9호선은 1단계 구간(개화~논현동)이 25.5㎞로 8천74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지난 2009년 7월24일 개통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 버스승객이 9호선을 환승하면서 손실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손실금 부담주체에 대해 도와 서울시가 맞서고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국철 1호선, 지하철 4호선 등 다른 노선처럼 경기도버스 이용객의 전철 환승에 따른 손실액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도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가 먼저 실시된 뒤 개통됐다며 지급의무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 쪽에 다른 운송기관과 똑같이 환승손실액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9호선 운영기관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에서도 경기도 쪽에 환승손실분 부담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경기도가 경기도 승객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는 이같은 요구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2008년 서울시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환승손실액의 60%를 도가 부담키로 했다”며 “그러나 9호선의 경우, 환승요금제 도입 이후 개통된 만큼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이 양측이 손실부담을 놓고 의견충돌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한강신도시까지 9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향후 양측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