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살해 30대 구속영장

인천 남동경찰서는 28일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2시17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직장 동료 김모씨(30)의 가슴을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4년 전 숨진 자신의 부친에 대해 김씨가 “너 때문에 화병으로 돌아가신 것 아니냐”고 말한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지난달 25일 김씨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전화로 말다툼하다 집에 있던 흉기를 갖고 김씨가 있는 곳을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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