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설계변경 감액 업무 소홀 적발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영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감된 공사비 수십억원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도개공과 경기도시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등 지방 공기업 4곳이 추진하고 있는 토지 및 주택사업 등 대규모 건설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사 과정에서 시설물을 중복 설계, 예산을 낭비하는 등 위법행위를 적발,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개공의 경우, 지난 2008년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흙깎기 비탈면 안정을 위해 지반보강 공법인 소일네일링으로 시공하면서 보강재 구멍을 당초 설계된 5천436공보다 672공이 적은 4천764공을 설치, 공사비 4억8천20만원을 절감했다.
그러나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감리회사는 이같은 내용을 도개공에 보고하지 않았고 도개공 역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설계를 변경하지 않는 등 4개 항목에서 절감요인 23억1천269만원을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도개공은 지난 2007년 말부터 진행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에서 발파암 물량이 당초 11만1천407㎥에서 8만4천912㎥로 감소, 7억2천200여만원을 감액해야 하는데도 이를 설계 변경에 반영하지 않는 등 공사비 30억3천497만원을 절감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도개공에 대해 설계변경 감액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함께 시공회사와 감리회사 등에 대한 부실 벌점 부과 조치를 요구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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