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장 “제일시장·이마트 상생”

자치 브리핑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민자역사 신세계 이마트 입점과 관련해 “전통시장 등 인근 중소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안 시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법과 제도에 구속되는 일이 많다”며 신세계 이마트 등록도 현행법상 불가피한 입장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시장과 신세계측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해 양자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시장은 “지난 번 입법예고 했다가 말썽을 빚은 SSM 규제 조례안중 경과규정은 마치 신세계에 특혜를 준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아 삭제했다”며 “이마트 입점이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중 하나인 만큼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신세계측이 지난 15일자로 신청한 의정부 민자 역사에 입점할 백화점과 대형마트등록 여부를 SSM규제 조례제정 뒤로 미루기로 하고 처리기한인 오는 7일까지 반려키로 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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