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도시계획위,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부 통과

과천화훼센터·백운지식밸리 탄력 받나

과천화훼종합센터,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도시계획위는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이들 3개 안건을 조건부 자문 결정했다.

 

과천화훼센터는 건축물용도계획에 부합하게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장안지구는 개발계획수립시 도 검토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백운지식문화밸리 조성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도 도시계획위 심의의결 내용을 반영해 추진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조건부 자문내용을 첨부해 다음 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이 중앙도시계획위를 통과하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진다.

 

한편 과천시는 주암동 298의 2번지 일대에 개발제한구역 0.251㎢를 해제, 국내 최대 규모의 화훼종합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조성사업은 의왕시 학의동 560번지 일원에 0.955㎢를 해제해 추진된다.

 

또 의왕시 삼동 일원 0.269㎢에도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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