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이르면 상반기중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 준비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화 신발전지역 종합계획(안)이 빠르면 상반기 중 정부에 제출될 전망된다.
25일 시에 따르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해 시가 수립, 국토해양부에 신청하며, 현재 법적 절차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시의 계획(안)은 신발전지역 구역 지정 및 대상사업 변경 없이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구역계 설정 관련 지침에 의해 개발사업이 위치한 최소한의 읍·면·동 경계로 설정하되 인접한 도로, 강, 하천, 산맥 등을 우선 적용하는 일부 구역계 조정안 등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토의 과잉 개발과 투기화 관련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등을 통합하는 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는 국토해양부의 이같은 계획과 별개로 현행 법률에 의해 강화 신발전지역을 빠르면 상반기 중 국토해양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중 열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계획(안)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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