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 가처분신청 기각
인천국제공항 내 신라면세점의 루이비통 입점을 막기 위한 롯데면세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승관 부장판사)는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호텔신라와의 루이비통 매장 임대 수의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계약은 배타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대차계약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호텔신라의 계약내용이 사업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루이비통 입점 예정지가 기존 호텔신라 매장과 벽 사이 공간이어서 일반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며 수의계약의 불가피성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탑승객 휴게실은 매장면적이나 위치 조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종전에도 탑승객 휴게시설로 이용되던 공간을 면세점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다”며 루이비통 입점 계약이 사실상 신규 면세점 사업권 부여라는 호텔롯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루이비통에 대한 영업요율을 다른 브랜드보다 낮게 정한 것에 대해 루이비통의 판매 마진이 다른 제품에 비해 낮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 운영자인 호텔롯데는 지난달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호텔신라와 루이비통 매장임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인천지법에 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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