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득하위 70%까지… 23만4천명 혜택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이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됨에 따라 당초 올해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574억원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돼 도내 23만4천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재정사정 때문에 반영하지 못한 영유아 보육료 574억원을 이번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하기로했다. 추경예산에서 보육료가 추가 확보되면 전체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은 9천4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도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부족 때문에 도 부담분 2천391억원 중 1천817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은 8천359억원으로 이중 25%인 2천89억원을 도가 부담했으며, 이를 감안할 때 올해 도비 부담액은 302억원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올해 소득하위 70%까지 전액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보육료를 일부 지원받던 소득하위 60%, 30% 대상이 대거 전액지원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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