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상·상습 체납 유체동산 압류·공매키로

인천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귀중품과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 후 공매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은 부동산과 차량 등의 위주로 진행됐지만 다음달부터 개편되는 조직 특성에 맞춰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유체동산 압류 후 공매된다.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유체동산이 압류되고 5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 금액별로 단계적으로 처분된다.

 

압류된 유체동산은 감정평가를 거쳐 시가 보관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매 공고 후 체납자별로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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