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비 견적서 받아야 선적… 조합원 개인통장도 이용 ‘할인도 멋대로’
<속보>인천항운노동조합(항운노조)이 서해5도 차도선 하역운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주민 및 관광객 등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24일자 6면), 바지선 역시 하역운임을 임의로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해5도 주민들과 건설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해5도에 화물(식료품 차량 건설자재)을 보내려면 인천 남항부두에서 항운노조에 하역비를 내야만 화물을 배에 실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건설사가 자재 등을 서해5도로 보내려면 항운노조로부터 하역료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항운노조가 발생한 하역료 견적금액이 조합원 재량에 따라 할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A건설사는 서해5도 공사를 수주, 인천 남항부두에서 자재를 바지선으로 옮기기 위해 화물 품목별 하역료 견적서를 항운노조로부터 받은 뒤 상담과정에서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항운노조 한 조합원이 “견적서에 적힌 일부 화물 품목을 30% 할인해 주고 일부 품목은 2배나 높은 가격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A건설사는 항운노조에 품목별 하역료 견적서를 요청했으나 며칠째 받지 못하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하역료 견적서 요청에 대해 항운노조 측이 (견적서를) 주지 않고 있다”며 “수년 전에도 이 문제로 이의를 제기했다 배에 화물을 싣지 못할 처지에 놓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감내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하역료를 항운노조 통장은 물론 조합원 개인 통장으로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운노조 관계자는 “하역료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관례 상 그동안 이처럼 운영해왔다”며 “앞으로 하역료를 조합원 통장으로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하역료 규정도 지키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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