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시가 당초 2월분 고지분부터 시행하려던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을 7월분 고지분부터 적용토록 하는 등 부과 징수 시기를 늦추고 나섰다.
시의회는 24일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희섭 의원(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하수도 시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당초 2월분 고지분부터 가정용 요금 체계의 경우 6단계에 3단계로 줄어 월 10㎥ 사용시 기존 72원에서 136원으로 업무용은 월 20㎥ 사용시 기존 99원에서 171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 산업용은 ㎥당 기존 171원에서 321원으로 영업용은 월 400㎥ 사용시 기존 365원에서 730원으로 각각 올려 부과 징수할 할 계획이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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