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道 “지방자치법 위반 대법원 제소”… 도의장 “패소 땐 헌소 제기”
경기도의회가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었던 의원보좌관제 조례와 도 집행부가 반대하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시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의회는 23일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두는 내용의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100명 가운데 찬성 99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용 권한을 도의회의장이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의장이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도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했다.
도의회는 이들 2개 조례안 제·개정 이유에 대해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공문을 보내 “개인보좌관을 도입하거나 행정인턴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개인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고 관련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엄연히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도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직공무원인 정책연구원도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2개 조례안은 현행법 위반인 만큼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며 도의회에서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허재안 도의회의장은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조례 의결은 헌법소원의 자격을 얻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는 등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도와 도의회 간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기도 남북교육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 등 23개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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